주요 변경 사항
스토킹범죄 만기 출소자 보호관찰과 피해자 보호 연속성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스토킹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함께 부과되거나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달라 생길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도록 한다.
제안 이유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