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소송에서 실익 없는 상소 포기·취하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게 한다.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소송수행자는 그 결정에 대해 민사책임,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의 기계적 상소 반복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과 국민의 피해변제 지연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