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소예산 도입과 2030~2050년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세부 변경 사항
탄소예산의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한다.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중장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배출량 누적을 고려하고 감축 진전을 담보할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