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3개월 이내로 조정
세부 변경 사항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공공주택 임차인이 퇴거한 뒤 새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입주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변경신고해야 해서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새 임차인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즉시 입주를 원하는 경우 신속히 입주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