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권 밖 장기 지연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수도권 밖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동의율 완화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완화 적용에 필요한 요건, 절차,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밖 노후 정비구역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워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