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을 돕고, 조합원에게 안정적 투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한편, 농촌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절반 이상의 농가 구성원이 65세 이상으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활비 원천임. 특히, 농협ㆍ수협 등의 배당성향은 2024년 58.3%, 28.5%로 코스닥 평균(21.9%)보다 매우 높아 조합원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ㆍ어업인구는 각각 2010년 306만 명, 17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84만 명으로 감소하여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 종료되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큼. 이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028년 말까지 연장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안정적 투자수익 제공을 계속 뒷받침하려는 내용이다.
비과세가 종료될 경우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어업인 지원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내용이다.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