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석·구속집행정지 전자장치 훼손 제재와 부착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보석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를 막고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