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 정수 확대와 후보자추천위원회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한다.
국가인권위원을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위원 구성에 각계 대표성을 더 반영하고, 국제기구가 지적해 온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