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요 고위공직자 선거 출마 전 5년 퇴직 요건
세부 변경 사항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은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정치활동을 위해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견제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