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43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과 마찬가지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로서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다.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국적취득의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열람?발급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에 한정함(안 법률 제11950호 부칙 제3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재외국민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허용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를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 이들이 무인증명서발급기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귀화허가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적취득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은 인터넷이나 무인증명서발급기로 열람ㆍ발급할 수 있게 하되, 신청은 본인으로 제한한다.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 관련 법 개정 사항을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