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허권 침해소송 증거조사·증거보전 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특허권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쉽게 해 권리보호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