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국적동포 국내 정착 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업무에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요건을 법에 정한다.
제안 이유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적응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