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임대주택 세대의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활용 특례
세부 변경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해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이 자택에서 의료·요양보호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공공주택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높이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