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침해사고 공개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항공교통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편이나 좌석 정보 등이 유출되어 스토킹 등에 악용되는 피해와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제안 이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