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재난지역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직접 지정 근거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한다.
해당 지역은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