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탁선거 개표소 설치지역 완화와 선거관리경비 예산 외 운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 선거운동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때 문자뿐 아니라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도 보낼 수 있게 한다.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과 같이 선거일 전 2일로 정한다.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시설이 없으면 인접한 다른 구역에 위탁선거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위탁선거 개표소 설치와 선거관리경비 운영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