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비서실 등 고위 공무원 퇴직 후 3년 내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한다.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중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 자격 제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