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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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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비산먼지 규제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의무, 필요한 조치 의무를 계속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반복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해당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할 수 있게 한다.
비산먼지 규제 의무를 계속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혼란이 있다는 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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