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38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석유화학산업 재편 투자와 자산 양도 세제지원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 공제율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를 제공한다.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를 제공한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238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