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38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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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배제 및 일부 규정의 예외적 적용’ 형태의 입법구조는 노동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ILO 협약 등 국제규범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의 변경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적용 및 일부 규정의 4인 이하 사업장 예외적 제외’의 형태로 입법구조를 전환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 적용을 지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 없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근로기준법 적용 구조의 원칙 적용 방식 전환
근로기준법의 적용 구조를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현행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ㆍ휴가,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