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산불 진압의 소방활동 포함
산불 진압을 기존의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소방활동’으로 규정한다.
기후변화와 산지 주변 개발로 산불 피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