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간 공공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 허가
세부 변경 사항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 통행에 사실상 제공됐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해 온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토지 사용 허가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협의하려고 노력했는데도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안 이유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의 공익적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