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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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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61
[221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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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진료·치료 편의성 추가 - 의안 2212361
국회
22대
의안
2212361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진료·치료 편의성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36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26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진료·치료 편의성 추가
AI 요약
[221236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5.08.26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