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농복합시 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과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통합된 농촌지역 읍·면의 인구유출이 더 높아도 지정 단위가 시·군·구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