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 공공성·시청자 권익 감독을 위한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와 공공·공익성 가치 준수 감독을 맡도록 한다.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시청자 주권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와 공공·공익성 준수를 감독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을 맡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만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