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와 원인제공자 원상복구
세부 변경 사항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한다.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지반침하 사고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