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과거사 진실규명 범위의 국외 발생 사건·외국인 피해자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도 포함되도록 한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국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이 피해자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