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장ㆍ감사 해임 선택권과 임기 만료 직무대행 전환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이 취임한 뒤 6개월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직을 면하게 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임기 만료 후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조화시키고 임기 만료 임원이 계속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