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와 상담창구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보좌직원에게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의원이 지위나 업무상 우위를 남용해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