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31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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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ㆍ보수ㆍ징계ㆍ직무ㆍ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공무원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주요내용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공무원법」에서는 인사ㆍ징계ㆍ복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시보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등의 규정을 두어 검찰공무원의 특수성이 짙은 부분 외에는 검찰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검찰인사위원회ㆍ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밀실인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력을 강화시킴(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승진ㆍ징계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안 제26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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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검찰공무원 인사·보수·징계 별도 법률 규율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하고 검찰청법을 전부개정해, 직무·조직 사항은 검찰청법에 두고 인사·보수·징계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둔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을 함께 포괄하는 ‘검찰공무원’ 용어를 사용해 인사·징계·복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시보 임용과 채용후보자명부 규정을 두어, 검찰공무원의 특수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신분과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에 가깝게 조정한다.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 통제를 강화해 밀실인사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다.
승진과 징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한다.
검찰공무원의 인사·보수·징계와 검찰 조직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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