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2310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4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재난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안내와 안전취약계층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자 등으로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하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재난 상황에서 대피 장소와 재난 확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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