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한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 감소와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