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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와 국가 지원 근거 - 관련 보도 - 의안 22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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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7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와 국가 지원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3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권향엽
의원 등 13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22일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와 국가 지원 근거
AI 요약
[22123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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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7
[22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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