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1 | 0 | 1 | 113 |
의안
의안번호 221230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대상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추가한다.
물산업 해외사업은 비용과 절차상 위험이 커 중소기업 단독 추진이 어렵고, 대기업·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 지원 수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528
의안
의안번호 221230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