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 안장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뒤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한다.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재직했던 뒤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한다.
경찰·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뒤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경찰·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과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