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세사 업무 광고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의 업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한다.
관세사 등의 광고 심사를 위해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제안 이유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