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2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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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발행인의 준비금 보관, 상환 의무, 정보공시, 거래소 상장ㆍ폐지 기준 등 세부 규율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 발행 자산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ㆍ관리 의무, 발행ㆍ상환 절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하려 함. 주요내용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업의 범위,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신청 절차 및 효력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인가 취소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인가 제도의 근간을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전 발행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신고의 효력발생, 정정신고, 설명서 공시 등 발행 절차를 규정하고,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요건으로 분산원장의 관리, 발행 준거 통화의 액면 표시, 발행사실 통보 등 발행 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마. 발행인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준비자산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발행 현황 공시, 거래 내역 확인, 안전성 확보 등 발행업자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명시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 및 가상자산시장 운영자에 대한 거래지원 관련 조치 권한을 부여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아. 발행인의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양벌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와 준비자산·공시 규율 신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분산원장, 발행업의 범위와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법에서 정한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은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인가 영업과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인가 취소 근거를 둔다.
발행 전 발행신고서 제출, 정정신고, 설명서 공시 등 발행 절차를 정하고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한다.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상환해야 하며,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해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발행업자는 준비자산, 발행 현황, 거래 내역 확인,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공시·보고 의무를 진다.
금융위원회가 발행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거래지원 관련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벌칙과 과태료도 마련한다.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어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권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