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근거와 피해자 특성 반영 보완
세부 변경 사항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의 진실규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고령 피해자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완한다.
제안 이유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의 진실규명 요구가 남아 있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근거와 제도 보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