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바꾼다.
재난안전신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법에 규정한다.
재난안전신기술이나 재난안전신제품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제품 지원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정비하고 예측 가능성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