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공기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