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2028년까지 연장과 운영평가 보고
세부 변경 사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운영 성과 점검·평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고등교육 재정 투입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일몰을 연장하되 중장기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