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자녀 수 반영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일몰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연간 35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연간 400만원으로 높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양육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를 고려해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