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2267 · 발의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질의하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탁규정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약류 분류 등과 같은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마약류 여부 심사 절차와 비용 부담 및 민원 위탁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물질의 마약류 해당 여부나 분류 등에 답변하기 위한 심사의 신청 절차와 결과 통지 절차를 법에 명확히 둔다.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관한 심사와 승인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마약류 관련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마약류 여부 확인 질의가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용과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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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26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