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의 녹색제품 포함과 홍보사업 명시
세부 변경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한다.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관련 법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사업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