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형 이동수단의 도로 운행 금지와 과태료
세부 변경 사항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췄지만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운전자는 이면도로·자전거도로·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형 이동수단의 도로 운행 금지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