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ㆍ첨단의료복합단지ㆍ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수도권 밖 이전·입주 기업 세제특례 2028년까지 연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