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빈집 정비 명령 기준의 대통령령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빈집 소유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직권 조치의 전제가 되는 ‘특별한 사유’의 기준과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빈집 정비 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