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의 수사 관여자 실명 기재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불기소결정서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한다.
제안 이유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