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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6
[2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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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의안 2212216
국회
22대
의안
2212216
지방의료원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
전종덕
의원 등 14인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18일
지방의료원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AI 요약
[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5.08.18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