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법률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기존 평택시 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반환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